[정기수기자] 국가적 지원과 육성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고자 발의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원회목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008년 11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2년 4개월만에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설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및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신약연구개발, 연구·생산시설 개선 등 정부 지원 ▲조세 감면 혜택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이밖에도 제약기업의 책무,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연구개발 정보의 수집과 보급, 제약기업의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도 포함됐다.
원희목 의원은 "제약 산업은 우수한 신약 하나가 수조원의 고부가가치를 가진 산업"이라며 "제약산업과 같은 연구개발산업분야가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국가지원과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제약유통은 규제를 하면서, 연구개발을 통해 신약개발을 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두 가지 방향의 새로운 길을 걷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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