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장애인 4천여명에게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에 필수적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50여개 제품을 보급한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1년도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보급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보급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며, 제품구입 비용의 80~90%를 지원할 방침이다. 행안부가 3월 중 보급 품목을 확정하면, 해당 장애인은 5월부터 6월 초까지 해당 시·도에 보급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된 기기는 7월부터 보급된다.
또 행안부는 장애인들이 보조기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외국산 제품을 대체할 수 있고 새로운 IT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개발 제품 3개를 선정, 개발비용 70%를 지원할 계획이다. 개발된 제품은 국내에 중점 보급하고,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국제 전시회 전시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개발 과제는 3월초까지 공모해 3월 중으로 선정하며 올해 12월까지 제품 개발을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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