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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프리트, HTC에 특허 침해 금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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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디바이스 대기화면 제어 및 운용 기술 관련

이동통신 솔루션 업체 인스프리트가 HTC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인스프리트(대표 이창석)는 대만 휴대폰 제조업체 HTC를 상대로 '모바일 디바이스 대기화면 제어 및 운용' 기술에 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기술은 스마트폰·스마트패드 등 모바일 기기의 대기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인터넷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운용하는 것에 관한 것. 이 기술은 현재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 위치 기반 실시간 정보 푸시, N스크린 등의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다.

인스프리트는 국내 태블릿PC 제조업체 엔스퍼트의 모회사로 아이덴티티 탭, 아이덴티티 크론 등 엔스퍼트에서 선보인 태블릿PC 제품들에 이 기술이 적용돼 있다.

인스프리트는 이 기술의 특허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전송 솔루션으로 지난 2007년 신소프트웨어상품대상 대통령상, 2009년 대한민국기술대상 지식경제부 장관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해외 특허도 확보해 놓은 상태. 지난 2005년 미국 T모바일과 500만 달러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2007년에는 중국 차이나모바일과도 계약을 한 바 있다.

인스프리트 경영전략실장 심재철 전무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소송 제기가 쉬운 일은 아니어서 그동안 자제해 왔다"면서도 "중소기업들이 힘들게 투자하고 개발한 기술들이 그 가치를 인정받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적극 대응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웅서기자 cloudpar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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