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행장 서진원)은 대출 대상을 크게 확대한 '신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31일부터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가입대상은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가족(형제,자매 포함), 소득이 있는 단독 세대주다. 그동안 전세대출에서 소외되던 1인 가구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또 대출대상 주택을 아파트에 국한하지 않고,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모든 주택(빌라,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택 등)으로 확대했으며, 전세 외에 반전세(일부 월세) 계약자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최장 2년이며, 금리는 CD, 금융채, 코픽스 금리 등으로 선택이 가능하고, 코픽스 신규 취급액 기준시(2011넌 1월 28일 기준) 4.63 ~ 5.83% 수준이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최대 80% 이내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 금액 이내로 최고 1억6천6백만원까지 가능하며, 은행 비용 부담으로 권원보험을 가입하고 대출 전 임대 물건지에 권리관계 등을 조사하여 세입자 입장에서 좀 더 안전하게 전세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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