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주요법안으로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 72건을 선정했다.
주요법안을 살펴보면, 한-EU FTA 비준안을 비롯해 ▲북한인권법(북한인권재단 설립 및 인권실태 조사결과 국회보고) ▲집시법(야간 옥외집회 규제) ▲농업협동조합법(농협을 경제지주, 금융지주회사로 분리) ▲주택법(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안의 경우 비준안 처리절차 및 방식 등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 안에 처리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또한 한나라당은 고소득 개인사업자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이슬람 채권(수크크)에 대해서도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주요법안에 올렸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구조조정기금 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채권,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3건의 국가보증동의안,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평가법(연구개발사업 평가주체를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도 주요법안으로 선정했다.
한나라당 정책위 측은 보증동의안의 경우 처리가 지연될수록 채권조달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만큼 올해 예산 집행과 관련해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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