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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인천공항 루이비통 입점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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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을 유치한 가운데 유치 경쟁에서 고배를 마신 호텔롯데가 이번 계약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호텔롯데가 운영하는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호텔신라와 루이비통 매장임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말라며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지난 19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루이비통 면세점 입점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면세점을 신규로 개발하거나 허용하지 아니할 의무 ▲특정 면세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다른 면세사업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계약체결의 전제 사실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지 않을 의무를 인천공항공사가 자사와 체결한 사업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는 당사와 면세점 사업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로, 계약 상의 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당사에게 회복 불가능할 손해를 끼칠 것이 명백한 호텔신라와의 루이비통 입점과 관련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인천공항공사가 승인을 해야지만 호텔신라가 루이비통을 입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됐으며, 법률적 근거가 명확한 만큼 확실히 승소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측은 "롯데면세점이 제출한 소장을 아직 보지 못했다"며 "소장을 보고 앞으로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indiun@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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