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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마, 법무법인 세종과 무료상담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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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코디마)는 법무법인 세종과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13일 체결했다.

코디마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소속 회원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다.

법률적 대응이 쉽지 않은 중소 규모의 디지털미디어 업체들에게 법무법인 세종이 무료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회원사들의 법률자문 요청이 있을 경우 양측이 공동으로 업무 협력한다.

법무법인 세종의 신영무 대표는 "세종이 그동안 축적한 방송통신관련 분야의 전문 노하우를 활용해 디지털미디어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소규모 방송통신 관련 기업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디마 김원호 회장은 "디지털미디어산업 분야에서 저작권, 계약, 보안 등 이전보다 많은 법률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소 규모의 회원사들 권익보호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신장을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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