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비를 동결하고 과도한 복리후생을 억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이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재정부 측은 이번 지침이 경상경비 동결 및 과도한 복리후생 지출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총인건비는 지난 두 해 동안 동결된 것을 감안, 전년대비 4.1% 이내에서 인상해 편성(호봉승급분 등 자연증가분 1.4% 별도)할 수 있도록 했다.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동결한다.
감사원 감사 등에서 지적된 방만경영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예산편성지침에 반영된 제한규정(대학생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등)에 추가해 사내 복지기금 출연 요건 강화, 과도한 기념품 지원 금지 등을 신설했다.
두번째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형식화돼 있던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 사업구조조정, 재무관리 전담조직 운영 등을 통한 자구노력을 유도한다.
현재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전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면제대상 사업 범위를 축소·명확화했다.
세번째로, 일자리 나누기 등 국가정책지원을 강화해, 단시간 근로자 전환•채용에 따른 추가 비용을 별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확정된 지침은 관계부처 및 각 공공기관에 통보되며, 각 공공기관은 연말까지 2011년 예산안을 편성해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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