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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월풀과 스팀 소송서 '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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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월풀과 건조기 소송서 목적을 달성했다.

LG전자가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지방법원에 월풀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광고에 따른 스팀 용어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일(현지시각) 월풀이 '스팀' 용어를 사용하는 건 위법이라는 평결이 나왔다.

배심원은 월풀이 건조기 광고에서 스팀 용어를 사용하는 건 위법이지만 미국 상표법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고 평결했다.

법원 최종 판결은 오는 2011년초에 나올 예정이다.

LG전자는 지난 2008년 1월 10일 월풀을 상대로 스팀용어 사용금지 및 8천50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월풀 건조기가 실제로 스팀을 분사하지 않고 차가운 물을 분사하는데도 제품의 명칭과 광고에서 스팀을 분사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왔다는 이유다.

LG전자 관계자는 "손해 배상은 받을 수 없더라도 월풀이 스팀이라는 용어를 못 쓰게 하는 평결이라는 점에서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한 셈"이라며 "LG전자 스팀 건조기가 기술적으로 시장서 우위에 있음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도윤기자 money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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