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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유미디어 합병한 SK텔링크, 회계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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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SK텔링크의 티유미디어 합병에 따라, 방송법 제15조제1항에 의거해 티유미디어가 신청한 변경허가여부를 심의한 결과, 조건을 붙여 허가하기로 했다.

이번에 부여된 조건은 ▲SK텔링크는 편성권의 독립 등 방송의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실현방안을 변경허가 이후 2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과 ▲티유미디어와 SK텔링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준해 티유미디어 고객의 개인정보 이전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SK텔링크는 합병을 통해 추진 가능한 위성DMB 신규 사업계획을 변경허가 이후 6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SK텔링크는 방송사업과 통신등 기타사업 간 회계를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고 조건을 붙였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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