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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개 사회단체, 야후 미국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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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를 프랑스 법원에 제소했던 프랑스의 두 단체가 미국 법원의 ‘야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6일 뉴스바이츠닷컴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의 ‘인종주의와 반유대주의에 반대하는 모임’과 ‘유대 학생 연합’은 미 연방법원에 “야후에 대한 프랑스법원의 판결을 미국에서 강제할 수 없다”는 최근 미연방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들 두 단체는 지난해 야후가 나치 기념품 등을 경매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것은 나치즘을 연상시키거나 부추킬 수 있는 그 어떤 물품의 판매나 표현을 금지하고 있는 프랑스법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프랑스법원에 이들 물품의 경매를 금지시켜 줄 것을 요청했었다.

프랑스법원은 이에 대해 ‘야후는 프랑스인들에게 이들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야후는 미연방법원에 “프랑스 법원의 판결로 미국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미국 기업의 활동을 금지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는 확인 판결을 요청해 법원의 ‘확인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프랑스 두 단체의 소송을 맡고 있는 로날드 S 카츠 변호사는 “만약 프랑스에서는 프랑스법을, 미국에서는 미국법만을 강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번 사건처럼 두 나라 사이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판결도 내릴 수 없다는 결론이 돼 결과적으로 그 법률적 효용성 자체가 의문시 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의 배경을 밝혔다.

카츠 변호사는 “만약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항소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전체 소송 건수의 1%도 채 안된다.

/백병규 객원기자 bkb21@hana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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