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대표 이석채)와 SK텔링크(대표 이규빈)가 지난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중재로 국제전화요금 통합과금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KT 시내전화 가입자가 SK텔링크의 국제전화를 이용할 경우 요금 고지서를 별도로 받지 않고 KT 시내전화 요금고지서에 통합 청구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KT 시내전화 가입자들은 타사 국제전화 이용시 고지서를 별도로 수행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협약에 따라 일부 개선된 것이다.
현재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대부분 국제전화사업자와 통합 과금을 시행 중이다.
KT는 또 SKT와 LG유플러스 이동전화에서 KT 국제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국제전화요금이 이통사업자 요금고지서에 통합 과금될 수 있도록 양 사와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 요금납부 시스템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협정을 시작으로 향후 전 사업자 간 협정 체결이 완료되면 이용자의 요금 납부의 편리성 증대 및 사회적 자원낭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