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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통신사 주파수 할당 중복 심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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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외 별도 서류 요구 심사.."행정력 낭비" 지적

IMT-2000 용도로 쓰이는 2.5 GHz 주파수 중 40메가 대역폭이 와이브로용으로 할당된다. 이에 따라 제4 이동통신사업(MNO)을 준비중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사업 허가 과정에서 중복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KMI 등은 해당 주파수를 쓰려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가 필수적인 만큼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와 주파수 할당 심사를 따로 진행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가 자원인 주파수 할당과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만큼, 심사는 병행해서 진행하되 중복되는 내용은 기간통신사 허가 때 심사받은 내용으로 갈음하는 게 옳다는 지적도 나온다.

◆2.5GHz 주파수를 와이브로용으로 할당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8일 2.5GHz대 주파수를 와이브로용으로 할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홈페이지 전자공청회를 통해 '2.5GHz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 공고'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2.5GHz대 주파수는 1990년대 초반 무선 케이블TV 전송용으로 분배됐다. 그러나 유선망이 발전한 국내 현실 속에서 관련 사업자들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지난 해 회수됐다.

이번에 와이브로용으로 배분되는 2.5GHz 주파수는 이 중 40메가 폭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2.5GHz는 IMT-2000 등 이동통신용인데, 이번에 40메가를 와이브로용으로 분배한다"면서 "남는 부분은 이동통신용으로 쓰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간사업 허가 심사·주파수 할당 심사 중복 많아

방통위 전자 공청회 기간 중 법무법인 청안은 "기간통신사업자 신규허가의 경우 주파수할당 심사기준에서 중복된 신청절차를 면제하고 주파수 할당을 위한 최소한의 확인사항만 심사하는 취지의 간이절차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주파수할당 신청요령 및 심사기준'과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을 비교했을 때 사업계획서(주파수이용계획서)의 내용과 심사 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이 대부분 유사하니 절차를 간소화해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청안은 요약문, 허가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영업계획서 등이 유사하고 기술계획서의 일부 항목만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KMI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KMI 고위 관계자는 "대가에 의한 주파수 할당은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 이뤄지기 때문에, 주파수 할당 대상법인 선정을 위해 별도의 주파수 할당 심사를 하는 건 불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번 주파수 할당 공고에서 KMI만 할당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할당하는 것과 기간통신사업 면허를 주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만큼 주파수 할당 심사를 면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비슷한 서류를 중복해서 내야 하고 같은 내용의 심사를 두 차례나 하는 것 역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때 심사받은 항목이라면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 결과로 갈음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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