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경매제 도입을 위해서는 전파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정부
의 주장과는 달리 현행 전파법만으로도 '사실상 경매제'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IMT-2000사업권을 준비중인 각 통신업체들은 정부가 경매제를 강
행할 것에 대비, 대규모 자금 마련에 나서는 한편 사업추진전략을 수정하
는 등 긴급히 대응책 수립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각 통신업체들은 대 정부, 대 정치권 로비선을 총동원, 16대 국
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을 희망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경매제 도
입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현행 전파법 내용으로
도 주파수경매 방식을 사실상 도입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통부는 지난해 전파법 개정 당시 11조에 주파수 할당의 대가로 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올 2월 시행령 개정에서
4조 1항에 출연금 산출방식을 공고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정통부가 출연금 상한선을 공고하지 않거나, 상한선
을 턱없이 높게 정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통부가 마음만 먹으면 '경매제'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사실
상 경매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다는
게 통신업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에 대해 한 이동전화회사 관계자는 "정통부가 1차 사업계획서 심사를 형
식적으로 끝내고 출연금 심사에 높은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심사계획을 정
할 경우 명목상 경매제는 아니지만 실제로 경매제나 다름없는 편법 경매제
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설령, 출연금 산출방식에서 상한선을 두더라도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의 폭
을 넓게 할 경우 사업권 확보 추진 기업들은 막대한 출연금을 내야 하고,
결국 경매제 도입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IMT-2000사업권을 준비하는 통신업체들은 이같은 경매방식이 도입될 경우
출연금 규모가 최소한 사업자당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자들은 설비투자비용 2조~3조원과는 별도로 주파수 할당
대금 확보에 벌써부터 나서고 있다.
아울러 당초 작성중이던 사업계획서를 수정, 경매에 대비한 계획을 새로 만
드는 등 경매제 도입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편, 정통부의 황중연 전파방송관리국장은 "통신사업자들이 전파법을 분석
해 경매제나 경매방식의 사업권 심사를 놓고 분분한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다"며 "이달 말께면 정통부 실무추진반이 만든 출연금 산출기
준 등이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구순 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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