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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앱스토어-게임위 마찰…'자율심의' 도입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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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등 심의 관련 국내법 준수 여부 두고 대립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와 애플 앱스토어,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 등 글로벌 시장 대상의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이 게임물 심의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마찰을 빚게 되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는 게임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기존 사전심의 체제에서 자율심의 체제로 전환하는 준비를 차근차근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2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지난 11일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에 대해서는 관련 국내 법률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시정권고문을 구글에 보냈다.

구글은 아직 게임위에 공식적입 답변을 보내지 않았으나, 지금까지는 한국 시장에만 특별한 심의체제를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게임위가 글로벌 서비스 업체와 갈등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게임위는 이미 지난해 애플 앱스토어와도 비슷한 마찰을 빚었다.

결국 애플 앱스토어는 게임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한국 서비스 내에 게임 카테고리를 없애고 서비스하는 상황이다.

대신 게임위는 매일 앱스토어 모니터링을 거쳐 불법 소지가 있는 게임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사후에 조치할 수 있도록 애플에 통보하고 있다.

게임위는 구글이 애플처럼 게임 카테고리를 없애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드로이드 마켓 접속 차단까지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앞으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 애플리케이션 오픈 마켓을 둘러싼 문제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실적으로 인력이나 예산의 한계상, 매일 수십 수백 건씩 등록되는 게임을 일일이 심의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현재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사전 심의 없이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만 하더라도 4천종이 넘는다.

또한 이미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심의 받지 않은 게임물이 사실상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같은 추세를 반영해,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은 자율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문화부 김재현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게임법 개정안이 오는 4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오픈마켓 게임에 대해서는 자율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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