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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트위터 전체를 단속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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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메일을 보내왔다. 제목은 "트위터 전체를 단속한다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이다.

선관위는 메일에서 트위터의 성격을 "트위터는 홈페이지와 이메일의 융합적 성격을 갖지만, 팔로잉이 작성한 글이 팔로어에게 전송하는 것을 전제로 서비스 되므로 트위터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자체는 전자우편 발송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에는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해 선거와 관련된 지지ㆍ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가능 ▲선거운동기간중 (5. 20 ~ 6. 1)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백설표(※)로 강조한 뒤 "비방ㆍ허위사실유포, 사전선거운동행위 등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만 단속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트위터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교류와 선거에 대한 관심제고 등 매체로서 갖는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겠다"고 나섰다.

/정치팀 ee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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