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게임홀딩스 "네오위즈게임즈와 주식양수도 가능한 것"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네오위즈게임즈에 소송을 제기한 게임홀딩스가 네오위즈게임즈의 '일본법상 계약서에 따른 주식양도권행사가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게임홀딩스는 "일본금융상품거래법상 주식양도권행사에 따른 매매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지분 이상을 대량 장외 거래 할 때 공개매수 방식을 통해 하라는 제한을 두는 것"이라며 "양사가 맺은 주주간계약은 이러한 제한을 충분히 감안, 주식양도권행사시 적법하고 실행가능한 매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일본금융상품거래법상 지난 2007년 중 맺은 양수도 계약을 실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배상책임도 없다"고 26일 밝힌 바 있다.

게임홀딩스가 1천억원에 육박하는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만큼, 양사는 해당 사안을 두고 법정에서 법리공방을 펼치게 될 전망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게임홀딩스 "네오위즈게임즈와 주식양수도 가능한 것"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