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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예비 후보자 선거 운동 범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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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과 사무장, 사무원 명함 배부 허용하기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2010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초 의원의 정당 공천제를 유지키로 하는 등 정치개혁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김충조 의원과 한나라당 정개특위위원장인 허태열 의원, 그리고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장윤석,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15일 오전 회담을 갖고 논의해 이같이 합의했다.

또 여야는 예비 후보자의 선거 운동 확대 요구를 받아들여 그동안 예비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만 가능했던 명함 배부를 직계 존비속과 선거 사무장, 사무원도 명함을 배부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선거 운동이 금지됐던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외국인인 경우도 선거 운동의 길을 열기로 했다.

또한 금품을 수수한 유권자에게 50배의 과태료를 물리던 법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고, 과태료 상한 5천만원도 지나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3천만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치개혁특위는 가급적 특위 시한인 18일까지 정치관계법의 협상을 마치기로 했다. 18일까지 합의되지 않은 안은 원내대표 협상으로 넘길 계획이다.

현재 여야는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현행 중선거구제 유지 여부와 지구당을 부활 여부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또 법인이나 단체가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면 이 돈을 법률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하는 '비지정' 기탁금 문제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동아일보가 보도한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가 자진 신고하면 형을 감면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람이 자진 반납할 경우에 처벌을 면제하는 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듯 보인다.

민주당 서갑원 간사는 이와 관련, "일간지에 여야 합의로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일부 의견으로 개진됐을 뿐이고 이것은 논의의 진전이 있었거나 잠정 합의 수준도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장윤석 간사는 "자수 감경 제도는 일반 형사범들도 그렇게 돼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겠다'고 보는 것"이라고 해 여야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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