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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엽-디초콜릿 '진실공방', 내막은 경영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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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출신이자 MC인 신동엽과 소속사 디초콜릿이앤티에프(이하 디초콜릿)간의 다툼이 법정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신동엽과 은경표 스타시이엔베스트먼트 측이 공동 지분 보유 신고를 하며 촉발된 이번 경영권 분쟁 사태는 인신 공격까지 난무하며 진실공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그 이면에는 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싼 다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M&A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기업간 합병 이후 잠재됐던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신동엽-디초콜릿 경영권 다툼 예고된 사태?

연초 디초콜릿과 신동엽-은경표 측의 DY엔터가 합병하면서 잠재됐던 문제가 수면위로 불거졌다는 평이다. 양측은 지난 5월 추진됐던 디초콜릿 기존 최대주주였던 이귀분씨와 나장수 대표의 지분 매각이 실패로 돌아간 뒤 9월 메디온이 지분인수를 통한 경영참여를 선언하고 경영진 선임을 추진하면서 부터 대립을 본격화하고 있다.

디초콜릿 현경영진과 신동엽 측은 경영권 다툼의 결과에 따라 향후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사의 지형과 주도권 경쟁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양측 모두 사활을 걸고 있다.

현재 디초콜릿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MC인 강호동과 유재석을 비롯해 윤종신, 고현정, 박경림, 최화정, 김용만, 박지윤, 강수정, 노홍철, 아이비(IVY) 등 초호화 스타군단이 소속되어 있다.

디초콜릿의 주요 주주인 은경표, 신동엽 등은 오는 12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난 7일부터 주주명부상의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키로 했다. 양측 모두 자신들을 지지하는 세를 모으고 있는 형국인 셈이다.

5일 신동엽과 디초콜릿(이하 디초콜릿) 양 측은 상호간의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최근 연이어 불거진 디오콜릿의 신동엽 깍아내리기 속에 신동엽 측도 즉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지난 2일 신동엽에 대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디초콜릿 측은 5일 일련의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민형사상 소송 제기를 선언했다.

디초콜릿 측은 "신동엽이 자신의 출연료를 당사와의 계약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은 점과 회사에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하여 횡령혐의로 추가 고소를 준비 중에 있으며, 신동엽이 계약금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전속 계약서를 사후적으로 변경해 작성한 자료를 발견, 현재 신동엽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 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디초콜릿은 지난 3일 신동엽을 이미 사기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디초콜릿 측에 따르면 신동엽은 SBS '동물농장', MBC '느낌표' 등에서 받은 출연료를 방송사로부터 직접 수령해 이를 편취했으며 회사의 동의 없이 행사를 뛰고 이 출연료 역시 자신이 편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동엽 vs 디초콜릿, 사기-횡령고소 vs 허구-명예훼손 공방

그러나, 신동엽 측은 3일 법무법인 영진을 법적대리인으로 내세워 '신동엽의 디초콜릿 현경영진에 대한 경고문'을 통해 이를 전면 반박했다.

신동엽 측은 이 경고문에서 "최근 소속사 디초콜릿이앤티에프의 일련의 민형사상 소제기와 계약해지 통보행위 등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현경영진의 '신동엽 흠집 내기'의 방편에 불과하고 그 내용은 모두 허구"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한 신동엽 측은 현 경영진이 자신에 대한 일렬의 민형사상 소제기가 오는 12일로 예정된 '현경영진 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겨냥한 의도적인 수순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신동엽 측은 우선 디초콜릿 측이 주장하는 전속계약금 사후 변경과 관련해 "2005년 2월 20일자 전속계약서는 DY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인 심우택이 직접 법인인감을 날인해 작성한 계약서로서 법적으로 유효하며 그 전속계약서상 신동엽에 대한 전속계약금은 20억"이라고 주장했다.

디초콜릿이 주장하는 10억원 전속계약금은 1차 전속계약서 상에 기재된 금액으로서 신동엽과 DY엔터테인먼트가 쌍방합의를 통해 전속계약금을 20억원으로 인상해 새로이 날짜를 소급해 작성한 2차 전속계약서에 의해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거 전속계약서 상의 금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신동엽 측은 이의 근거로 "2005년 당시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속계약금은 20억원, 방송출연으로 인한 수익배분은 2 : 8로 하기로 하되, 전속계약금 중 금 10억원은 2006년 12월 내에, 나머지 금액 10억원은 2007년 6월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며 "올해 2월 19일자 당시 잔존 채무액이 4억 7천여만원에 달해 이의 변제를 6월 30일까지 연기했지만 디초콜릿 측이 지금까지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같은 사실은 디초콜릿 현 경영진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며 이를 문제 삼아 전속계약을 일방 해지하고 사기혐의 등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명백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신동엽 측의 설명이다.

신동엽 측은 언론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 역시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반박하며 잔금 전속계약금 입금과 형사고소 취하, 회사 경영진 성명공개 등 5가지 사항에 대한 즉각 이행을 요구했다.

◆12일 임시주총, 양측 분쟁해결 분수령 될 듯

하지만 먼저 칼을 빼든 것은 신동엽과 은경표 측이다. 이들은 메디온이 디초콜릿의 최대주주로 나서면서 부터 주총에서 독자적인 이사 후보를 내겠다며 법원에 신청했고 받아들여 졌다. 이어 자신들의 지분을 공동 보유로 신고하며 최대주주로 나서기도 했다.

회사 측도 경영권 방어를 위한 법적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디초콜릿 측은 은경표 신동엽 외 특별관계자 4인이 보유한 주식일 공시하면서 담보 제공 및 처분 제한 등의 사실을 누락시켰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출한 상태다.

회사측은 "자본시장법 제15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7조 의거한 의결권행사금지 청구 소송이다"라는 입장이다. 회사측의 주장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공격자인 은경표 신동엽 등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결국 은경표 신동엽 측은 최근 위임장 확보를 위한 공시에서 이같은 내용을 추가해야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의 향방이 12일 예정되어 있는 현경영진 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진호기자 jhjung@joynews24.com,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사진 조이뉴스24 포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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