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 '과정'의 부당함은 인정하면서도 법적으로는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리자 민주당 장세환 의원이 이에 항의하며 의원직 사퇴의 뜻을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장 의원은 29일 헌재 판결이 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리투표와 재투표는 명명백백한 불법행위"라면서 불법행위를 적법행위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오늘 헌재가 내린 결정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무효"라고 반발했다.
장 의원은 "오늘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목을 비틀었다. 사법 양심이 마비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철퇴를 맞았다"면서 "법 통과 과정이 위법하다면서도 법이 유효하다는 논리를 누가 믿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는 불법을 저질러도 권력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면서 "저는 헌재의 잘못된 결정에 항의하고 이의 부당함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또 정치법관을 응징하는 한편 다시는 이 땅에 사법권력의 반민주적 결정이 내려지는 일이 없도록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오늘 10월29일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버팀목인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사법 양심이 천 길 낭떠러지로 추락한 대한민국의 수치스러운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분노를 표했다.
민주당은 이미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 당시 정세균 대표를 비롯해 천정배 의원과 최문순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장세환 의원까지 뒤를 이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미디어법 논란은 또 한번 정가의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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