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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배스킨라빈스 공정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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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BBQ 고발이어 대형 프랜차이즈와 대립각

경실련은 14일 배스킨라빈스 및 따삐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SPC그룹의 비알코리아와 샤니를 부당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또 SPC그룹 계열사가 운영하는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등의 가맹계약서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제너시스의 치킨체인 BBQ를 공정위에 고발하며 대형 프랜차이즈와 대립각을 보인데 이어 새로운 공격대상으로 SPC그룹을 택했다.

BBQ에 비해 SPC그룹은 규모가 훨씬 크다. 비알코리아, 파리크라상, 샤니, 삼립식품 등의 계열사를 거느린 SPC그룹은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따삐오 등 3천47개 가맹점과 271개 직영점을 통해 1조6천165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거대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경실련은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따삐오 등 SPC그룹 계열의 가맹사업 브랜드가 경실련이 운영하는 가맹사업피해신고센터(http://cafe.naver.com/openrights.cafe)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측은 배스킨라빈스와 따삐오 가맹계약서가 과도하게 연대책임 의무와 입증 책임을 전가하고 소비자와의 분쟁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 물품대금을 현금으로만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조항 구체적이지 않은 계약해지 조항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부당한 경업금지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SPC그룹 계열의 배스킨라빈스와 따삐오 가맹계약서의 심사와 더불어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가맹계약서를 직권조사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빵가격 인상 등의 문제에 대한 조사차원에서 제빵업계를 조사해 불공정행위를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대상 업체에는 SPC 그룹 계열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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