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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다운계약서 의혹에 "제 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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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해주는 대로 한 것…의무화는 아니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주호영 특임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주 내정자가 지난 2003년 5월30일 구입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 아파트 34평형에 대해 불법적인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문제 삼았다.

야당 의원들은 주 내정자가 당시 6억5천만원에 구입한 은마 아파트를 1억3천500만원으로 신고했다는 점을 지적했고 주 내정자는 이를 인정했다.

야당 의원들은 "당시 전세금 시세가 2억500만원에서 2억5천만원에 달하는데 그렇다면 주 내정자는 은마 아파트를 전세금도 안되는 가격에 매수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과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의 집중 질타에 주 내정자는 "집은 아내가 샀는데 신고서를 당사자가 일일이 하지 않고 중개사가 해 주는 대로 했다"면서 "또한 당시에는 법상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실거래가를 권장은 했지만 의무화하지는 않았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공인중개사가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돌아간다. 이는 결국 탈법적인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했고 이에 대해 주 내정자는 "비판을 피해가지는 않겠다. 제 불찰이다"고 인정했다.

박 의원은 은마 아파트에 주 내정자가 한번도 거주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재건축을 기대한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주 내정자는 "은마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이라는 것은 공지 사실이었고 이미 거래 가격에 반영돼 있었다"면서 "살지 않았던 것은 맞지만 집이 이것 하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를 투기로 보는 것은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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