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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제공 청소년게임장, 영업시간 자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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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용 게임을 제공하는 아케이드 게임장도 전체 게임기 중 경품을 제공하는 기기의 비중이 20%를 넘을 경우 자정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제공업소의 불법 환전영업과 청소년 탈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오는 1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일부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한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이 강화된다.

그동안 청소년용 게임을 제공하는 아케이드 게임장은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됐으나 매장에서 경품을 제공하는 게임기가 전체의 20%를 넘을 경우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만 영업이 가능하게 된다. 단, 이와 같은 영업시간 제한은 1년간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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