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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미디어법 날치기 불법 상정 원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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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3일째…불법 표결 원천 무효 선언 집회

미디어법 반대 총파업 3일째를 맞은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법 등 미디어법에 대해 불법이라 규정하고 23일 오후 4시 미디어법 상정 원천무효 선언 집회를 진행한다.

언론노조는 지난 22일 저녁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윤성 부의장이 방송법 개정안을 표결 시도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며 "표결 전에 의결정족수가 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표결을 강행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채 표결은 진행한 이윤성 부의장은 투표불성립이란 꼼수를 부리며 재투표를 강행했지만, 그 직전 분명히 '투표를 종료합니다'라고 선언했다"며 "투표 종료 선언 뒤에 같은 안건을 재표결했으니 절차를 어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노조는 또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안에 있는 빈 자리를 돌아다니며 부지런히 대리투표를 했다"며 "입법기관이 스스로 법을 어겼으니, 날치기 불법 상정과 방송법 표결이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언급했다.

언론노조는 "날치기 직권상정을 사주하고 강행한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을 전개하고, 언론관련법 표결이 원천 무효임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언론노조는 오후 4시 미디어법 상정 원천무효 선언 집회에 이어 오후 7시30분 촛불문화제를 진행한다.

/김도윤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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