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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맥스 "큐로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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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방해·신용 훼손 책임묻겠다"…지재권 분쟁 '극'

은행 코어뱅킹 프로그램 지재권을 둘러싼 티맥스소프트·큐로컴간 분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형국이다.

티맥스소프트(대표 문진일 www.tmax.co.kr)는 11일 큐로컴(대표 김동준)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티맥스 측은 "큐로컴이 지난 10일 은행 코어뱅킹 프로그램의 지재권 침해 여부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를 왜곡, 일간지에 광고했다"며 "형법상 심각한 영업방해와 신용훼손을 받았다고 판단,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27일 법원은 큐로컴이 '뱅스' 프로그램 원저작자인 호주FNS사가 티맥스 측에 제기한 프로그램 개작에 대한 부분을 인정, 1억1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큐로컴이 제기한 '프로프레임 2.0(C언어)'의 배포 금지요청과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등은 기각됐다.

현재 법원의 판결을 두고 티맥스와 큐로컴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양측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다.

큐로컴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티맥스의 '프로뱅크'와 '프로프레임'이 큐로컴의 뱅스를 불법으로 개작한 것을 법원이 인정, 사실상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티맥스 측은 "법원이 프로프레임의 배포 금지요청과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등 큐로컴이 제기한 항소심을 모두 기각했다"며 "프로그램 복제 부분과 판매 가처분 집행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티맥스소프트 허병근 상무는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뱅스의 국내 판매권자인 큐로컴이 일간지 지면광고를 통해 프로프레임이 더 이상 판매될 수 없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는 판결의 효력이 없고, 프로프레임 고객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티맥스 측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다음 주중 큐로컴을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호주FNS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프로그램 개작과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서소정기자 ssj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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