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외국환 거래시 사전신고의무를 어긴 개인 및 법인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요했다.
18일 금감원은 개정(지난 2월4일 시행)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사례를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금전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은행 등에 사전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에는 위반시 '1년 이내 외국환거래정지' 조치만을 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시, 앞으로는 위반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기업 및 개인 등이 외국환거래와 관련한 신고의무 등을 해태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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