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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공무원, 외부 강의 활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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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자와의 식사도 금지

얼마 전 청와대 행정관들과 함께 성 접대 사건에 휘말렸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15일 신뢰 회복을 위해 강도높은 클린(Clean)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반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을 피규제자와 접촉빈도가 높은 방송통신위원회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한 것으로, 다른 부처들보다 강화됐다는 평가다.

방통위의 클린 종합대책은 국내 최고의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기관이 된다는 비전아래 투명성, 책임성 등 종합청렴도 10점 만점 중 9.0이상을 획득하는게 목표다.

먼저 민·관 유착 가능성을 근절하기 위해 직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면담이 사전에 차단된다. ▲허가, 인가, 승인 등이 진행 중인 업체 임직원을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만날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면담대상, 일시, 장소, 면담 목적 등을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해야 하고 ▲허가, 인가, 승인 등이 진행중인 업체 임직원과는 직무 개시에서 종결 시점까지 식사, 사행성 오락, 여행 등 사적 접촉이 금지된다.

신뢰 손상 및 정책 혼선을 막기 위해 외부 강의·강연 등도 제한되는데 ▲ 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안건이나 가까운 장래에 의결이 예상되는 사안을 외부 강의나 강연 등에서 발표하면 안 되고 ▲인가, 허가, 승인 등이 진행 중인 업체가 주관하는 외부 행사나 회의에서 대가를 받고 강의나 강연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징계받는데, 경미해서 주의나 경고를 받으면 해당부서 근무가 제한되고 일정기간 동일 직급 최하위로 일하게 된다. 중대한 위반으로 징계를 받으면 해당 부서 근무 제한과 승진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비리자 뿐 아니라 관리자의 연대 책임을 강화해 부서 평가 및 책임자 실적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으며, 일정 범위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수수, 공금 횡령 행위는 징계 시행 전이라도 직위 해제하고 징계 만료후 복직돼도 특별관리대상으로 집중 관리받게 된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의 행동강령을 상반기 중에 확정하고, 신입 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들이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를 써서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또 외부 전문가 교육도 주기적으로 이뤄진다.

방통위 이정구 감사담당관은 "방통위의 행동강령은 규제 성격에 맞게 타 부처보다 엄격하게 만들어졌다"며 "행정부패에 대한 외부 전문가와 두 실장 등이 함께 참여하는 클린추친단을 구성해 추진과제의 진행 상황을 챙기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 공무원들이 휘말린 성 접대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방통위로 수사결과가 통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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