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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서 의약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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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섬유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서 의약품 성분이 발견돼 유통판매금지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더블유지코리아가 말레이지아 Yanling Natural Hygiene SDN BHD사로부터 수입한 건강기능식품 '화이버 플러스' 제품에서 다이어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검출돼 제품을 폐기했다고 8일 밝혔다.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로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청은 동 제품에 대해 그동안 수입한 8천416kg(2009. 6. 25 ~ 2011.8.15까지)의 모든 제품 대해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하고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동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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