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BBQ를 운영하는 제너시스가 공정위의 약관 시정권고 조치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7일 제너시스는 "개정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이하 가맹사업법)을 준수하기 위해 공정위에 약관 사전심사청구를 의뢰했으나 공정위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혹시 모를 문제가 있는지 재차 문의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제너시스는 "공정위의 발표를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만일 당사에 문제가 있다면 즉시 시정하겠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제너시스의 BBQ 약관 19개 항목을 수정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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