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적용하는 사이트가 지난해(37개)에 비해 대폭 늘어난 153곳으로 확대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2009년도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사업자를 선정해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www.nida.or.kr)에 공시하고 개별 사업자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대상 사업자는 네이버, 다음 등 지난해부터 본인확인제를 시행했던 37개 사이트를 포함해 총 138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153개 사이트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116곳은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본인확인제를 시행해 게시판을 운영하게 된다.
방통위는 2월 초에 선정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망법)에 따라 2007년 7월27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28일 시행된 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게시판과 댓글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으로 확대됐다.
방통위는 인터넷 전문조사기관 세 곳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수를 조사해 이같이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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