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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직원도 낯선 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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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4일부터 자본시장의 업종 간 벽을 허물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시행되지만 금융투자업체나 고객들 모두 혼란스럽다.

자통법이 시행되면 증권, 자산운용, 선물, 종금, 신탁 등 수 많은 투자 상품을 한 곳에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투자가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다. 투자상품 판매시 지켜야 하는 표준투자준칙은 금융 소비자들의 리스크를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달리 자통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도 금융가의 반응은 한 마디로 "아리송하다"였다. 투자자를 응대해야할 창구 직원들도 자통법이 여전히 낯선 모습이다. 금융권이나 소비자 모두 자통법 '정보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큰 차이를 모르겠다"…한 목소리

지난 28, 29일 양일에 걸쳐 서울 시내 증권사 2곳과 은행 3곳에서 고객과 직접 접하는 창구 직원들에게 자통법 시행 후 달라지는 점을 물었다.

그런데 자통법에 대해 고객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할 직원들은 모두 "고객에게 설명할만큼 특별히 달라지는 건 아직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사실상 달라지는 점이 많지만, 직원들이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들렸다.

A은행 펀드 판매 담당자는 "가입절차가 좀 까다로워져 설명할 게 많아지긴 하겠지만, 자통법이 펀드에 큰 영향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다.

B은행의 한 직원은 "기존 펀드 판매 방식이 세분화된다는 정도만 안다"며 "요즘은 펀드 관련 문의가 전혀 없어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자통법이 시행돼도 고객의 편리함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C증권사 관계자는 "한 곳에서 여러 금융 업무를 볼 수 있어 편해지겠지만, 그만큼 가입 절차도 복잡해 고객의 편리함이 상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쟁이 심화돼 수수료가 낮아지지 않겠냐는 질문에도 "그럴지도 모르겠다"거나 "큰 변화 없을 것"이라는 간단한 대답이 돌아왔다.

◆구체적 교육일정도 '아직'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각 금융사마다 직원 교육을 준비하고 있지만, 자통법 개정안이 불과 시행 보름여 전에 국회를 통과해 교육 일정도 아직 못 잡았다는 곳이 많다.

A증권은 2월 첫째주 안에 자통법 관련 직원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A증권 관계자는 "직원용 안내 책자는 배포를 마쳤고 교육 후 고객용 자료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A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은 구체적 교육일정을 잡지 않은 상태였다.

B은행은 직원에게 자통법 시행 관련 안내 공문과 이메일을 보낸 상태로 자통법 관련한 교육은 예정하지 않고 있다.

E은행도 당분간 교육 계획은 없다. E은행의 한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가 확대돼 직원이 고객에게 상품 설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위해 은행 차원에서 별도 교육을 한다거나 고객을 위한 팸플릿을 마련하는 등의 계획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C증권 관계자는 "자통법 관련 교육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오고가고는 있지만 구체적 일정은 들은 바 없다"고 전했다.

/이지은기자 leezn@inews24.com 구윤희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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