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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일만에 첫 상임위 열어…정상화 물꼬 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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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한국전력·가스공사법 일부개정안 등 49개 법안 심사

18대 임시국회가 지난 12월16일 민주당의 상임위 전면 보이콧 이후 22일만에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국회 1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첫 전체회의를 열고 계류 중인 49개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상정된 49개 법안 중 국가정보원 직원법 일부개정안,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일부 법안은 보완심의를 위해 소위로 회부하고, 나머지 법안들은 본회의로 넘겼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국회정상화 지원 차원에서 상임위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며 "앞으로 위원회가 정쟁과 정파를 뛰어넘어 여야 합의정신 아래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확고한 위상을 세우는 데 힘을 합치자"고 소감을 밝혔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도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 얼마나 실망을 했으면 국회 본청을 정신병원이라고 하더라"며 "법사위만큼은 정파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운영해주기 바란다"고 국회 정상화 의지를 표명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법사위는 다수결의 논리 뿐 아니라 소수 의견도 존중했기에 좋았다고 본다"며 "법사위 만큼은 정파를 떠나 국민을 보듬었으면 좋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반면 비교섭단체 소속인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법사위마저도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라 파행되고 제 역할을 못한 것을 보면서 부끄러웠다"며 "지난 과거를 이제는 일소하고 법사위가 상임위 운영의 모범적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여야 교섭단체 모두를 질타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 심의한 49개 법안 가운데 한나라당이 연내 처리를 주장했던 85개 법안과 겹치는 법안은 ▲의료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외국환거래법 ▲예금자보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너지기본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혈액관리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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