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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유지권이냐, 경호권이냐' 국회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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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형오,국회법 위반" vs 사무처 "의원가택권 차원"

김형오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국회사무처가 민주당 등 야당에 대한 강제 해산에 나선 가운데 질서유지권을 놓고 국회법 위법 논란이 벌이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30일 여야 원내대표 협상 결렬 직후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이후 실질적인 질서유지 행사에 나서지 않았지만 3일 국회 본회의장앞 로텐더홀 농성 해제를 위한 본격적인 퇴거작업에 돌입했다.

국회의장실과 사무처는 공식적으론 질서유지권을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 경내에 경찰을 투입하는 등 질서유지 수위는 경호권과 유사한 상황.

질서유지권과 경호권은 엄격히 구분된다. 국회법 144조에 따르면 질서유지권은 사무처 경위들만을 동원하는 것으로 경찰을 투입할 수 없다. 하지만 경호권 발동시에는 경위들을 동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회 운영위원회 동의를 받은 경찰은 국회 진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찰은 국회 본청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다.

민주당은 현재와 같이 경호권이 발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위와 방호원들의 강제 해산은 물론 경찰의 경내 진입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질서유지권만으로는 경위들이 경제 해산에 나설 수 없다는 것과 경찰 병력 배치도 국회 운영위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함에 따라 운영위 동의를 받지 않은 만큼 절차상 국회법 위반을 들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경호권 행사시에는 경위와 경찰이 동원될 수 있지만 질서유지권 행사시에는 어떠한 경우도 동원될 수 없게 돼 있다"며 "현재 경위를 동원한 질서유지권 행사는 국회법에 위반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경찰 파견은 국회운영위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운영위 의결도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국회운영과 관련해 물리력 행사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일 뿐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경찰 증원 배치도 논란거리다. 국회 본청앞 정문 출입구를 포함해 주변에 900여명의 경찰들이 배치됐다. 이에 대해 경비대대 김영호 과장은 "김 의장의 요청으로 어청수 경찰청장의 명령에 의해 병력을 지원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회법 144조 2항의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 운영위 동의를 얻어 일정기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는 규정과 배치되는 것이다. 즉 국회 운영회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지원을 요청한 것.

이에 대해 사무처 육동인 공보관은 국회를 경호하는 경비대대가 직접 경찰병력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 공보관은 기자들과 만나 "사무처가 경비대대에 국회 경비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고, 경비대대는 인력의 한계 때문에 서울청에 증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육 공보관 기자회견 이후 사무처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사무처는 "이날 오후 관할 경찰서인 영등포 경찰서에 증원 요청을 했다"며 "이는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함에 따라 의사당 질서회복을 위한 의원가택권 차원에서 이뤄지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관련해 민주당은 국회의장, 국회사무처장에 대한 형사고발과 경찰이 국회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소송을 내겠다고 밝혔고, 사무처는 "야당이 국회본회의장에서 퇴거하지 않을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와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형사고발할 것"이라며 맞서는 등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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