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인력 풀이 확대되고 자격요건은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초·중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보조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사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선발 관리 체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먼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남아공 등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7개국에 한정된 모집대상 국가를 내년부터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국가 국민에게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국가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관한 양허 내용이 포함된 통상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현재 인도와 통상협정 교섭을 진행 중이다.
또한 자격요건은 영어관련 전공 학사 이상의 학위와 교사 자격증 둘 다 소지한 자로 제한한다. 이는 영어를 모국어로 한느 국가국민의 자격요건인 대학 2년 이상 수료자에 비해 강화한 것이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선발·관리는 원칙적으로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하되, 선발관리를 위탁·수행하는 국립국제교육원의 전담팀(EPIK팀)의 역량을 확충, 상시선발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전체 초중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4천300여 명 중 600명을 위탁선발하는 체제를 개선, 내년엔 최대 1천4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 대학 및 교육청과 MOU를 체결, 안정적으로 원어민을 모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외공관 외에도 KOTRA 등 유관기관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모집된 원어민에 대한 연수도 강화한다. 시도별로 다르게 실시되고 있는 연수를 배치 전 2~3주간으로 확대 실시하고, 배치 후 추가연수를 할 예정이다. 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각종 통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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