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석·박사 과정 연구원들의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학 학생인건비 풀링제'가 도입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일 제35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14개 부·처·청이 공동으로 대학 학생인건비 풀링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 연구개발 사 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대학 학생인건비 풀링제는 대학에 소속된 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외부 인건비를 대학본부에서 연구 책임자별로 통합, 학생 연구원에게 인건비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기관은 대학과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등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KAIST,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이다. 또 대상 비목은 정부 부처가 발주하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 중 학사, 석사, 박사과정 및 박사후 연수과정중인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에 한정된다.
또한 대학 학생 인건비는 과제 수행기간이 종료되더라도 1년간 이월해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학생인건비 풀링제는 고려대, 부산대, 성균관대, 포항공대 등 2009년 '연구비관리 인증대학' 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시행성과를 분석·평가한 후 2011년부터 강원대, 서울대, 연세대 등 '연구비 중앙관리제 A등급 대학'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한 연구비 관리 비인증대학의 경우 2009년부터 과제 수행기간 종료시점부터 1년간 이월된 학생인건비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풀링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연구비 부정집행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연구자가 학생 인건비를 유용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확대되며, 연구비 관리 인증평가, 연구기관의 간접비 계상기준 설정 등 각종 평가에 이번 사항이 반영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월 중 확정되면 2009년 1월1일 이후 협약하는 전 정부부처의 연구개발사업에 학생인건비 풀링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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