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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드, 최대주주가 김유식씨 의결권 금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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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상장사 메이드는 최대주주인 선양과 특수관계인 윤기훈씨가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와 의결권 행사금지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에 제기했다고 21일 공시했다.

메이드에 따르면 원고측은 오는 11월 27일 회사에서 열릴 임시주주총회 개최 금지 및 주요주주인 김유식의 기명식보통주 2천만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를 청구했다.

메이드는 이에 대해 소송대리인을 선임,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기자 leez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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