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방통위, 소유규제 완화빼고 방송법 개정…논란은 국회 몫?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방송광고 개선만 담기로...방송법시행령은 원안대로 추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방송사업 소유규제 완화처럼 논란이 큰 부분은 빼고, 방송광고 심의제도 개선 같은 무난한 사안만 담아 연내에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는 방송산업의 성장을 위해 지분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방송법을 개정하겠다던 방송통신위 예전 방침과 다르다.

◆방송 소유규제 완화, 방통위는 빠지고 한나라당이 전면에

방송통신위는 지난 9월 국회 업무 보고에서 방송사업 소유규제 완화, 가상광고 도입근거 마련, 방송광고 등 심의제도 개선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신문은 지상파 방송, 보도ㆍ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소유가 금지돼 있고, SO와 위성방송에 대해서만 33%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신문의 SO와 위성방송에 대한 33% 지분 제한을 IPTV와 마찬가지로 49%로 늘리는 걸 추진해 왔다. 위성방송 역시 경쟁매체인 SO와의 규제 형평성을 위해 대기업(현행 49%) 및 외국자본(현행 33%) 지분제한을 SO 수준으로 완화키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SO에 대한 대기업의 지분 제한은 없으며 외국자본은 49%까지 소유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IPTV와의 규제형평성 차원에서 방송의 소유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지만, 연내 제출할 방송법 개정안에는 헌법재판소의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 판결에 따른 방송광고 제도 개선 등만 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방송통신위 입장이 180도 변한 것은 한나라당이 앞장 서서 방송의 소유규제 완화를 추진중인 만큼, 정부 입법안에서 빠져도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 입법안과 병합심리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어차피 국회에서 논란일 텐데, 앞장 서 뭇매를 맞을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위원회라는 구조적인 특성상, 법안 의결 과정에서 여야 추천 위원간 갈등이 전면화될 우려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 논란이 큰 미디어 쪽 보다는 일자리 창출 같은 민생챙기기가 중요하다는 정부 내부 분위기도 작용했다는 평가다.

반면 한나라당은 최근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한 신문법 조항을 폐지하는 동시에 신문·통신사, 대기업, 외국 자본이 각각 방송사 지분의 33%까지 가질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미디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가 현재 방송 진입이 금지돼 있는 신문·통신사, 대기업, 외국 자본이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PP)의 지분 33%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방송법 8조를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보도전문PP는 지분을 4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사 지분에 대한 1인 소유한도 역시 현행 30%에서 49%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연내로 의원 입법을 할 지 내년 2월로 넘어갈 지는 모르지만 방송의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산심의 문제로 여야가 대치중이어서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이) 내년 2월 발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방송사업 대기업 진입규제완화 시행령은 원안 고수

방송법 개정에서 한 발 물러선 것과 달리, 방송통신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가 추진중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 보도·종합편성 PP에 대한 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의 기준을 자산총액 3조원 이상 기업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SO의 시장점유 제한 기준도 매출액(33%)에서 가입가구 수(1/3) 기준으로 바꾸며 ▲SO의 방송구역 수 소유 제한도 1/5 이하에서 1/3 이하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또 ▲SO가 운용해야 하는 채널 수의 하한선을 7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과 함께 ▲지상파DMB 운용채널 규정 변경, 위성DMB TV채널 수 규제 완화, 위성방송의 직접사용채널 수 규제 합리화, 데이터방송의 광고규제 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출 완화는 자산총액 10조원이 아니라 5조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방송통신위에 대기업 진입 제한 완화를 뺀 나머지만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방송법에서 소유규제 완화를 빼기로 한 것과 별도로 방송법 시행령은 그동안 위원회에서 논의해 온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내일(2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최문순 등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방송법시행령개정안'을 설명하더라도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방통위, 소유규제 완화빼고 방송법 개정…논란은 국회 몫?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