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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부세 파열음 '일단 진정'… 불씨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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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8년 이상' 접점… 과세기준 놓고 '마찰'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개편안 마련을 놓고 여당내 내부 이견차로 인한 파열음이 진정되는 분위기다.

당 지도부가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기간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지만 한발씩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주택 장기보유 기간에 대해 "3년은 장기보유라고 볼 수 없다"며 8년 장기보유를 주장한 반면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3년 보유 후 순차적인 종부세 삭감"이라는 '3년 이상'이라는 기준을 유지해 나갈 뜻을 내비치면서 시각차를 보였다.

여기에 정부측도 양 '3년 이상'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일괄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여', '당-정'간 엇박자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 정부여당의 후속조치 마련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보유의 기준을 몇 년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와 여당 사이에 이론이 있다"면서 "헌재의 판결취지에 맞는 행태로 종부세 개편 방향을 정하면 되는 것인지 갑론을박을 할 이유는 없다"고 수습에 나섰다.

홍 원내대표의 보유기간 '3년 이상'을 언급한 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장기보유 기간과 관련해 "3년보다 늘어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임 의장은 이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저희 당은 3년은 너무 짧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스스로 농사를 짓는 경우 8년 넘어가면 양소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데 최소한 그것에 맞춰야 하지 않느냐"면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긍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또 "양도 소득세 같은 재산과 관련된 법에 어느 법은 3년이고 어느 법은 8년,10년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며 "양도소득세 법의 정신을 반영하자는 관점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마치 무엇이 결정된 것처럼 자꾸 보도가 되는데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정부와 실무협의과정에서 일부 아이디어가 제기되는 것이 마치 공감을 이룬 것처럼 보도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혼선이 없었으면 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현재 각 주장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며 "또 위헌법률을 만들 수 없는 만큼 꼼꼼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당내 '접점찾기' 노력은 여당의 '종부세 무려화'라는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측면도 있을 뿐 아니라 종부세를 놓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여당의 모습에 뒤따르는 여론의 비판을 더욱 의식한 듯 보인다.

하지만 세율 인하폭과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9억'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찰음이 일고 있어 불씨는 남아있다. 지도부는 세율을 현행 1%∼3%보다 대폭 낮춘 정부안 0.5%∼1%로 완화하자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 당내 초선 의원 12명으로 구성된 ‘민본 21’은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오는 20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종부세 관련 개편안을 마련하고, 21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개편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민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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