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경찰청이 소속 경찰들의 성매수 등 비리에 대해 미미한 처벌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김성조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은 16일 인천지방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성매매특별법이 실시된 2004년 9월 이후에도 유흥주점 여종업원 성매수 및 인터넷 채티을 통한 성매수에도 최소한의 징계조치인 견책결정이 내려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단순견책으로 징계절차가 마무리됐다"면서 "이는 전형적인 자기 식구 감싸기로 경찰의식의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동료 직원을 폭행하거나, 관서 운영비를 부정 집행하는 경우에도 단순 견책으로 마무리됐다"면서 "사행성 오락실 단속을 해도 모자랄 경찰이 사행성 오락실 업주와 금전거래를 하는가 하면 게임장 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을 뿐 아니라 불법 게임장에 직접 투자를 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거 징계여부와 위법 정도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경찰청의 해명에 대해서도 "경찰의 신분으로 저지른 행위에 대한 처벌로는 미흡하다고 판단돼 징계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위법행위를 저지를 시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해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