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사실혼(事實婚)' 논란으로 이민주 전 씨앤앰 회장의 케이블TV업체(SO) 경영권 인수에 제동이 걸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민주 전 씨앤앰 회장이 지분 84.9%를 보유해 대주주로 있는 조선아이앤씨가 (주)한국케이블TV포항방송과 (주)신라케이블방송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변경승인 신청 건에 대해 승인을 거부했다.
이민주씨는 올 해 2월까지 씨앤앰의 최다액 출자자로서 서울과 경기지역 15개 SO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사모펀드로 구성된 국민유선방송투자(주)에 매각했다.
방송통신위에 따르면 조선아이앤씨는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의 지분 98.83%를 매입했고,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는 포항SO와 신라SO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의 지분은 정임락씨(96.24%), 김후남씨(2.46%), 정대락씨(0.13%)등이 갖고 있었지만, 이민주씨가 대주주로 있는 조선아이앤씨가 98.83%의 지분을 가지게 된 것.
이에대해 방송통신위는 방송전문가, 회계사, 법조인 등 4인으로 전문가 심사단을 구성해 심사하고, 대표자와 이민주씨 대리인 2명(법무법인 변호사), 이사, 회계담당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변경승인을 거부키로 했다.
방송통신위는 이민주씨를 포함한 조선아이앤씨가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의 최다액출자자였던 정임락씨와 주식매입 계약을 체결했던 2006년 7월 당시, 이미 조선아이앤씨는 방송법상 최대 소유 허용범위인 15개 지역에서 SO 사업을 했던 씨앤앰을 보유하고 있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의견청취 과정에서 주권 점유 사실과 부속합의서의 존재가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은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에는 '본 계약은 방송법 및 시행령 상의 소유제한이 완화돼야 잔금지급이 가능한 계약'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 계약당시 부터 방송법령 위반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조선아이앤씨는 법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 체결 당시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지 않다 씨앤앰을 매각한 '08년 2월 29일 이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즉 잔금을 치르고 계약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경영권을 행사해 변경승인 심사항목인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공성, 공익성에 부적합하다는 게 방송통신위 얘기이다.
이와함께 방송통신위는 조선아이앤씨의 씨앤앰 매각과 포항종합케이블방송의 매입과정도 시청자 보호 보다는 단기적 투자로 사적 이윤추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당사자들은 계약이 완료되지 않아 법률상으로는 지분을 소유하지 못했고, 그래서 방송법 자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실혼 관계인 만큼 내용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주는 것은 문제있다. 이는 변경승인의 거부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 결정에 대해 조선아이앤씨는 행정소송할 수 있고, 계약을 파기하거나 포항종합케이블방송의 주식을 팔 수 있다. 조선아이앤씨측이 방송법상 최대 소유 허용범위를 넘겨 SO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방송통신위는 별도의 과징금 처분을 할 수 도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실무진들에게 "이민주 회장을 직접 불러 봤느냐"고 물으면서, 행정소송에 대한 준비를 주문했다.
/김현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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