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한정 의원에 대한 판결문에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이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을 적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판결문에 의하면 문 대표는 비례대표 명단을 정하기 전날도 당직자들과 공천 대상자 명단을 최종 조율했다.
이러자 한나라당은 김대은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문 의원은 그동안 9차례의 검찰 소환을 거부하는 이유를 자신이 직접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이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공천과정에서 문 의원은 이한정 씨와 전화 통화와 만남을 통해 비례대표 순번을 조율하고 공천 헌금은 재정국장이 받는 등 비리의원 만들기가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진행됐다"면서 "창조한국당과 문 의원은 민심과 민주주의에 역주행하는 공천으로 국회를 희화화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했다.
창조한국당은 "이번 수원지법 판결문 내용은 시간에 쫒기다 보니 사실에 입각하지 못한 오해와 오판으로 이해된다"면서 "그동안 창조한국당이 제출한 모든 증언과 관련 자료는 전혀 반영이 안되고 이한정의 일부 거짓 주장만을 인용한 검찰의 시나리오를 반영한 결과"라고 반발했다.
창조한국당은 "문 대표는 물론이고 어떤 당직자도, 이한정으로부터 어떤 기부금품도 일체 받은 바 없다"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5억5천만원은 중앙당 계좌로 이한정의 부탁을 받은 지인 한상선씨가 투명하고 공계적으로 온라인 송금한 것으로 당의 공식 채무"라고 주장했다.
"이한정이 이 돈에 대해 일관되게 '당사랑채권 인수대금'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검찰이 이 진술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말한 창조한국당은 "더욱이 문 대표는 어떤 돈 부탁도 하지 않았다고 이한정마저 8월22일 공개법정에서 5차례나 진술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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