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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공청회, '패널'바꿔 9일 재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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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빠지고 언개련·지역방송협회 참가

방송사업 소유가 제한되는 대기업 기준을 완화하고 케이블TV(SO)의 시장점유 제한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달 14일 언론노조 등이 패널 선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청회가 무산된 뒤 다시 열리는 것이다.

사회자가 한양대 정대철 신문방송학과 교수에서 유의선 이화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로 바뀌었다. 시민단체 패널로 뉴라이트전국연합 대신 언론개혁시민연대 인사가, 공공미디어연구소 대신 한국지역방송협회 인사가 참여하는 등 패널도 일부 바뀌었다.

이날 공청회는 김성규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의 발제에 이어 각계 패널들이 토론한 뒤 방청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최성진 서울산업대 매체공학과 교수▲강재원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균제 법무법인 렉스 변호사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최세경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김종규 한국방송협회 방통융합특위 위원장 ▲조호현 한국DMB 본부장 ▲성기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 ▲이승구 한국PP협회 이사 ▲윤태섭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상무 ▲김석창 한국지역방송협회 사무총장 등 12명이 참여한다.

지난 번 무산된 토론회에서는 성공회대 조은기 교수, 숙명여대 강형철 교수, 서울산업대 최성진 교수, 박균제 변호사, 숭실대 최정일 교수,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최세경 책임연구원, 한국방송협회 김종규 위원장, 한국DMB 조호현 본부장, 씨앤앰 최정우 상무, 강석희 CJ미디어 대표,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최영익 전무, 공공미디어연구소 조준상 부소장, 뉴라이트전국연합 유일기 기획위원장 등이 토론자였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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