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4일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와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본회의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
체포동의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가장 빠른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형오 국회의장도 4일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체포동의서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 본회의 상정은 어려워 보인다.
김 의장은 "우리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 기본권 문제가 강화돼 있고, 인신구속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또한, 지금은 국회 회기 중으로 구속영장 발부는 여야 간 아주 날카로운 대립이 일어나는 것이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의 발언에 대해 조정식 원내대변인이 "김형오 의장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국회 위상을 지키는 국회 수장다운 발언"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체포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국회를 무시한 것"으로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처리에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유정 대변인 역시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김형오 의장의 소신과 원칙이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없이 지켜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조한국당은 "문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청구 혐의 자체가 지난 8월 22일 수원지방법원 공개법정에서 전면 부인돼 원인무효화 된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라며 이송된 체포 동의안은 원인무효이며 따라서 국회 통과는 물론 상정 자체가 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체포동의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김석수 대변인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한국의 드레퓌스 사건'으로 거대권력이 눈엣가시인 미니정당의 당 대표를 인권을 억압하고 정치보복을 일삼는 비열한 행태"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과 문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되려면 5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이후 8일에 본회의가 열려야 하지만, 이처럼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할 수 있는 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은 국회의장 본인도 체포동의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체포 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은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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