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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행동 "네티즌 구속…'맞불작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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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이하 범국민행동)이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 2명 구속결정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법원이 '증거인멸'과 '협박전화'를 구속 사유라고 밝힌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네티즌 측 변호를 맡은 김정진 변호사는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네티즌들이 본인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인멸할 증거도 없다. 그 기록을 재판장도 모두 봤을 텐데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소비자 운동의 주체가 전화로 (기업에) 문제를 시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 불매운동을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대로라면 전화도 하지 말고 불매운동부터 하란 이야기냐"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언론처럼 공적인 기업에 대해 이런 적용을 한다면 언론사는 소비자의 비판으로부터 모든 책임을 면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게 될 것"이라며 "이게 선례가 된다면 앞으로 일반기업이든 언론사든 소비자운동은 불가능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도 "슬슬 독재가 살아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란 그 범위가 어디 까지인가"라고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한편 범국민행동은 구속 결정에 대해 '맞불전략'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범국민행동 관계자는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소비자운동 탄압이다. 언론운동 관련 진용을 갖춰 불매운동을 벌이겠다. '나도 잡아가라'는 퍼포먼스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묵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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