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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방송광고 사전심의 민간위탁 폐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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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광고자율심의기구에 위탁해 심의해 오던 방송광고 사전심의 업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고시를 마련해 공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6월 26일 헌법재판소의 방송광고물 사전심의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앞으로 모든 방송광고물에 대한 심의는 방통심의위의 사후심의와 더불어 방송계와 광고업계의 자율적인 사전심의 방식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방통심의위는 업계의 자율적인 사전심의를 통해 표현과 창작의 자유는 보장하되, 불법·유해 광고에 대해서는 시·청취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는 현재 사전심의 위주로 구성돼 있는 '방송광고에 관한 심의규정'의 개정안에 대해 입안예고 및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김도윤기자 money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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