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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민사회단체 "감사원 KBS 사장 해임 요구 초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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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5일 KBS 이사회에 정연주 KBS 사장의 해임을 권고하기로 하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자, 언론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잇달아 성명서를 내고 "감사원이 정권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 법과 원칙을 어겨가며 공영방송 사장 해임 요구라는 초법적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통상 국민감사 청구가 4~5개월 이상 걸리는 것에 비해 KBS 특별감사의 경우 착수 55일만에 감사결과가 나오는 등 이례적으로 속전속결로 진행됐다는 점을 들며 "이명박 정권이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5일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KBS 이사회 등에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다. KBS이사회는 오는 8일 열린다.

이에 대해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정부를 감시해야 할 감사원이 이명박 정권의 홍위병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범국민행동은 "정연주 사장의 개인 비리로 몰아가는 것이 잘 안되니 '부실경영과 인사권 남용'이라는 자의적 이유를 들어 해임을 요구한 것은 감사원이 처음부터 목표를 정하고 감사에 들어간 사실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촛불시위가 방송 보도 탓이라고 여기는 정부의 천박한 언론관에서 나온 제1타깃이 KBS 장악이고, 그 출발이 정연주 사장의 제거"라며 "그것이 검찰과 KBS 이사회에 이어 감사원까지 총동원해 정연주 사장에게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연대는 "시대착오적인 정권의 방송장악 목표를 위해 어이없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검찰, 정권의 주문을 감사결과라고 발표한 감사원, 정권과 한나라당의 주구 노릇을 하고 잇는 KBS 이사회 모두 부끄러운 짓을 그만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성명서를 내고 "방송법은 대통령이나 이사회에 공영방송 사장의 '면직'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의 해임권고 요구는 초법적인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언련은 "설령 KBS 이사회가 사장 면직 권한이 있다 해도 부실경영과 인사권 남용만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쫓아낸다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며 "친한나라당 성향 KBS 이사들이 초법적인 해임 권고를 밀어붙인다면 국민들은 이들을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행동대'로 규정하고 끝까지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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