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가 불법 복제물을 방치한 사이트에 대한 폐쇄 조치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과 관련 서비스의 일부가 불법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전체 사이트를 차단시키는 것은 과잉조치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인기협은 1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회 발표문을 통해 개정안이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와 이용자를 구분하고 각각의 성격에 맞는 법 제정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OSP의 의도와 무관한 이용자 행위로부터의 면책 조항을 도입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정보'의 의미 ▲저작권위원회의 심의의 객관성 ▲시정권고 및 명령의 이행 ▲망에 대한 접속 차단과 관련해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인기협은 우선 저작권법 133조 2의 ①이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서 시행령이 규정하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링크 자체의 불법성을 인정하라는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경고 혹은 삭제 및 중단 명령을 내리게 하고 있는 것과 관련 현재 저작권위원회 위원의 임명은 문화부 장관의 권한으로 문화부 장관의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심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정성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위원회에 단순 조정이 아닌 준사법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러한 권능 부여가 옳은지에 대한 판단을 차치하고라도, 중대한 사안으로서 판정에 불복할 이유가 충분한 경우에는 단순 '의견 제출' 기회가 아니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개정안은 불법 복제물의 삭제명령 혹은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문화부에 통보하게 돼 있지만, 방대한 분량일 경우 3일 이내에 처리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인기협은 또 133조 2의 ④에 '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고 (중략) 저작권 등의 침해를 유인 및 조장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중략)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모든 명백한 경우를 포괄할 경우 극히 사소한 침해에 대해서도 행정 집행을 가하는 등 행정력 남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망에 대한 차단 명령 여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바, 문화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문화부는 이날 ▲반복적인 불법 복제물 복제·전송자(이용자)에 대한 계정 정지 및 해지 ▲불법 복제물 게시판 폐지 ▲불법물 유통 OSP의 정보통신망 접속 차단 등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화부 저작권산업과 이수명 팀장은 "개정안은 저작권법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흡수하고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 운영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고 처벌은 그 다음 문제"라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말이나 10월 초 국회에 상정될 것이다. 국회에서 이견이 없으며 내년 중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토론회 등 향후 20일간(7월16일~8월5일)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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