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이동훈 사무처장이 4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자동차 보험사의 비상급유 서비스를 유료화하겠다는 금융감독원의 방침은 보험사에 담합 빌미를 제공해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 사무처장은 "보험사가 가격 차별을 통해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이 시장 원리"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앞서 고유가 속 기름값을 아끼려는 얌체족들이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비상급유 서비스를 악용하고 있다며, 이를 유료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 처장은 "금감원이 유료화 방침을 정하면 보험사들이 따르지 않을 수 없고 이는 결국 소비자와,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보험사 모두에 손해"라며 "금감원이 이런 행정지도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보험사들의 단체 보험 담합 혐의에 대해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통해 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행정 지도의 정당성을 두고 볼 때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이 기업보험 물량을 계열사 손해보험사에 몰아주는 것이 부당 지원으로 판정되면 시정명령 외에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처장은 또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집중 감시를 벌이고 있다"며 "지난 2월부터 유가점검반을 구성해 국도에 있는 주유소 가격을 점검중이고, 밀가루 값 상승에 따라 가격을 올린 라면 생산업체도 조사 중"이라고 했다.
대형 유통 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와 관련해서도 "대부분 조사를 마쳤다"며 "상당 부분 혐의를 포착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달 중 대형 유통 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8월중 제재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그간 롯데·현대·신세계 백화점 등 유명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거래를 요구해 왔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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