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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조성구회장, 계속되는 법적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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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측, 무고죄 고소…조회장, 항고장 제출

삼성SDS와 조성구 대·중소기업상생협회장(옛 얼라이언스시스템 대표)의 질긴 '악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19일 양측에 따르면 최근 삼성SDS 정회권 금융사업부 팀장이 조성구 회장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한편, 조 회장도 삼성SDS 외 3명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회장은 올들어 삼성SDS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차 고소했으나,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6년전 사기혐의 사건이 분쟁의 발단

한때 협력관계에 있던 삼성SDS와 조 회장의 분쟁은 지난 2002년 우리금융이 은행전산망 개선을 위해 이미징·워크플로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조 회장은 당시 삼성SDS가 입찰조건을 속여 150억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입찰조건 변경 여부에 대한 우리금융과 삼성SDS, 여타 입찰 참가업체(LGC&S·IBM·현대정보기술 등)의 진술이 엇갈리는가 하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중소기업의 피해사례로 지적되는 등 논란이 지속됐다.

그러나 조 회장이 지난 2004년 얼라이언스 대표 시설 연이어 제기했던 고소에서 검찰은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처분을 내렸다.

◆재차 고소건 관련 수사도 조기에 종결

갑작스런 회사 경영권 분쟁으로 얼라이언스 대표에서 물러난 조 회장은 지난 2월 개인자격으로 삼성SDS 등을 다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당시 하충헌 담당검사는 2월20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과거 입찰조건 변경 여부를 집중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3월17일 인사이동으로 담당검사가 안미영 검사로 바뀐 뒤 수서경찰서 측은 3월 말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각하 의견으로 송치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조 회장에게 전달했다. 이후 본 고소 건은 지난 4월20일 각하 처리돼, 5월 말 조 회장에게 통보됐다.

앞서 하충헌 검사는 당초 4월19일까지 수사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검찰 및 경찰은 수사기일을 20여일 앞두고 조기에 관련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담당검사가 바뀐 뒤 며칠만에 수사종결과 함께 경찰에서 각하 의견이 송치된 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조 회장은 항고장에서 "바뀐 검사는 '현 시점에서 수사를 마치고 각하 의견을 달아 검찰로 송치하라'는 지시를 경찰에 내렸다"며 "이는 명분도 없으며, '대기업 봐주기'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삼성SDS 담당자 맞고소 대응-조 회장 "끝까지 간다"

수서경찰서 담당 팀장은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은 간접적인 증빙자료일뿐"이라며 "참고인 중 2명에게 출석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수사를 종결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검찰에서 통보한 수사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담당 검사실에선 "수사 관련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상급부서에 문의할 것을 요청했다.

삼성SDS 측은 "검찰에서 각하 처리가 된 만큼, 피고소인이었던 담당 팀장이 개인 자격으로 무고죄 고소를 한 것"이라며 "회사가 나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무고 혐의로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조 회장은 동시에 서울고등검찰청에 제기한 항고 관련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요즘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기업가 정신을 꺾는 행위"라며 "끝까지 대응해 과거 불법사례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았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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