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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역사 VC 'KTB', 사라질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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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 허가 조건부로 VC업무 중단해야

국내 대표 벤처캐피탈 KTB네트워크가 역사가 뒤안길로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 대신 KTB투자증권이 그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KTB네트워크는 지난 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벤터캐피탈업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종합증권업 진출 예비허가를 승인받았다. 본허가를 받게 되면 KTB네트워크는 벤처캐피탈이 아닌 증권사로 거듭나게 된다.

비록 숙원사업인 증권업허가를 받아들긴 했지만 KTB로서는 다소 찜찜한 구석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최근 벤처캐피탈 업무가 줄었다고는 하나 KTB네트워크가 국내 벤처캐피탈의 얼굴마담이나 다름 없는 상황에서 해당 업무를 바로 중지해야 하는 처지에 몰린 것이다.

당초 KTB네트워크는 벤처캐피탈 사업부문을 별도의 회사로 분할해 업무를 진행하고 기존 법인은 증권사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오는 20일에는 분할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도 예정돼 있다.

하지만 금융위가 내건 조건에 따르자면 기업 분할도 바로 결론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기업 분할을 예정한 상태서도 조건부 허가가 내려진 때문이다.

금융위는 신규 벤처캐피탈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지만 이것이 기존 펀드의 청산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펀드 자산의 매각을 의미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해석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기존 벤처캐피탈 대신 증권업에 주력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자통법이 시행되면 금융투자회사도 신기술금융업을 할 수 있는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게 금융위의 시각이다.

KTB측은 금융위에 벤처캐피탈업무 중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상태. 하지만 금융위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벤처캐피탈 업무 중단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로 보인다.

권성문 회장으로서도 과거 키움증권 인가 실패 이후 절치부심 끝에 받아든 증권업 허가를 쉽사리 포기할 수 없다. 게다가 벤처캐피탈 업무는 자기자본 투자나 사모펀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다.

결국 KTB네트워크가 어떤 방식으로 벤처캐피탈의 업무를 문제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느냐만의 문제가 남은 셈이다.

이에 대해 벤처캐피탈 업계 한 관계자도 "국내 벤처캐피탈 역사의 산 증인인 KTB네트워크가 시장을 떠나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아쉬워 했다.

한편 KTB네트워크는 지난 1981년 출범한 한국기술개발(KTBC)이 전신으로 국내 벤처캐피탈 역사상 2번째로 설립됐다.

이후 지난 1987년 신기술금융사업을 인가받았고 1991년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 제정에 따라 1992년 7월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KTB)로 확대개편 됐다.

1999년에는 대주주가 정부에서 미래와사람으로 변경되며 민영화됐지만 이후에도 국내 벤처캐피탈 산업의 선두주자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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